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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안전 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PM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대학교 등 PM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주차장 300곳을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PM 전용 주차장 115곳을 조성한 바 있다.

인천시는 PM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인천시청역·인천대입구역 등 8개 역에서 'PM 안전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PM 주차장 지정·운영,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 PM 무단 방치 금지 등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찰청, 공유PM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 할인 등 혜택을, 금지 구역에 PM을 반납하는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올바른 PM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