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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술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극도의 혼란스런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배당됐으나, 검찰 측에서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신청하면서 최근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