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 5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술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극도의 혼란스런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배당됐으나, 검찰 측에서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신청하면서 최근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진술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극도의 혼란스런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 배당됐으나, 검찰 측에서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신청하면서 최근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