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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김씨의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 없고, 모욕적인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마사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그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