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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A씨는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22.3.22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후 늦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혐의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을 찾은 B(11)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켓몬 빵을 찾으러 온 B양을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