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은 자치경찰위원회 제2호 사업으로, 지난달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사업 범위 축소 등을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범죄 취약 환경 개선·관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사업을 수립했다.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에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경찰이 112신고 단계에서 위기가정을 파악하면 인천시, 군·구와 정보를 공유해 지원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위기가정을 방문 조사하고, 상담과 법률·경제·의료·돌봄 등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등 3~6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 상반기 상담기관 등과 함께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협의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수립한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에는 범죄 취약 장소 시설물 개선, 섬 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불법 촬영 통합 점검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