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이 6월 말로 또 연기됐다.
준공 승인은 당초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 말에 이어 오는 3월 말로 연기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로비·특혜의혹 속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은 모두 3차례 연기돼 당초보다 8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
성남시는 준공 승인 연기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중인 '북측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승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완 요구에 성남의뜰 준공기간 연장 요청
지난해 10월에서 12월·3월에 이어 세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 위해 부분 승인 검토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달 말 준공 승인을 위해 관계부서가 합동 검사를 하고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총괄 회의'를 한 결과, 다수의 보완 사안이 드러났고 공원·녹지 등에 수목 추가 식재, 도로 균열 및 소성변형(도로 표면에 굴곡이 생기는 현상) 보수조치,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을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3월에 이어 세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 위해 부분 승인 검토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달 말 준공 승인을 위해 관계부서가 합동 검사를 하고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 총괄 회의'를 한 결과, 다수의 보완 사안이 드러났고 공원·녹지 등에 수목 추가 식재, 도로 균열 및 소성변형(도로 표면에 굴곡이 생기는 현상) 보수조치,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을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에 요구했다.
이에 성남의뜰이 지적사항과 추가요청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치이행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준공 승인이 또 한 차례 늦춰지게 됐다.
준공 승인이 당초보다 8개월 늦춰지면서 원주민·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이주자택지, 근생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이나 입주민 모두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과의 협약으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승인이 당초보다 8개월 늦춰지면서 원주민·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이주자택지, 근생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이나 입주민 모두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과의 협약으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 사안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성남의뜰과 2심이 진행 중인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법률자문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라는 단체가 "은수미 시장이 부당이익 환수를 해야 하는 데 손 놓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대응TF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12차례 회의를 가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부당이득 환수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두 차례 요구했다.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에게는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며 "결코 손 놓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