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배노조 인천·부천지부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은 부당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노사 공동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일 노사합의가 이뤄져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며 "그러나 남수대리점은 노조원 4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수대리점은 2명에게 해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남수대리점 4명에 계약해지 통보 등
기자회견서 노사 공동합의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처우 개선,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5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남수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택배 기사가 쟁의권 없이 파업했다"며 "파업 시작 시점부터 쟁의권 없는 파업 참여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알렸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사측이 집하금지(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일감이 없어 강제로 일을 쉰 것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사측은 "12월부터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집하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처우 개선,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5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남수대리점 관계자는 "일부 택배 기사가 쟁의권 없이 파업했다"며 "파업 시작 시점부터 쟁의권 없는 파업 참여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알렸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사측이 집하금지(택배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일감이 없어 강제로 일을 쉰 것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사측은 "12월부터 이어진 파업으로 인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집하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