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 사회 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천안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였다.
그는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인 척 행세를 하며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이 제시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등에도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