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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관계 기관 협의를 무시한 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3월4일자 5면 보도=기흥힉스산업단지 '부당 승인' 첫 재판… 용인시 전직 공무원 등 '혐의 부인')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24일 오전 용인시 전 공무원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 청구 계획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저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 인데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사실상 접견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현 상태로는 변론 준비 자체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A씨는 약 2달 만에 석방된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최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