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유동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 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성행·범행 동기 등 판단"
대법, 유씨측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씨는 지난 2020년 7월 용인의 자택에서 옛 연인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지난해 7월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