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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경기북부에서 스토킹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112로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는 모두 840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5.6건이 접수된 것으로,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집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지켜보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그 다음 이웃, 직장 동료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 중 822건(97.8%)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처벌경고·범죄수사·절차안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 금지·유치장 유치 등) 등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스토킹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입감 등)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인 스마트워치지급, 112시스템 등록, CCTV설치, 주거지 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고 전수합동조사, 사후콜백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