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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 사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고 학부모들에게도 돈을 대부분 돌려주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法 "유죄 인정… 보상 노력 고려"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항소 검토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 식대, 명절 선물 구매비 등 명목으로 약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와 학부모를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