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기각했다.
둘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49)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래층에 사는 40대 여성 D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고, 이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징계위원회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사유 등은 관련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기각했다.
둘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49)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래층에 사는 40대 여성 D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고, 이들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경찰 징계위원회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사유 등은 관련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