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시58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농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자매인 B씨 등 2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고 있다"면서도 "A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