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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에 빠트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저수지 턱에 걸린 차량은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사고 충격으로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본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이 여러 양형 조건, 법정형, 처단형 범위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