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국민 체감안전도 꼴찌
사진은 인천경찰청 모습.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이 청사 맞은편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추진되는 42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사업(3월4일자 3면 보도=엘리오스 구월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도로 확장' 제안)에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이 완공되면) 최악의 교통 정체를 유발해 긴급 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민원 불편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지 주변 교통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도가 사업자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전자가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교통 혼잡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청사 보안 등을 위해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경 200m 내에는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하나 신축 건물의 높이는 135m"라며 "착륙장에 지나치게 인접한 고층 건물은 헬기 운행 중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5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청사 시설물 전체와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다"며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원과 경찰에서 운영하는 비노출 차량번호 등 민감한 내용이 유출돼 피해자 보호와 수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