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불이 났던 부천터미널 소풍이 화재 무방비 노출과 관련 법 위반 논란(3월28일자 7면 보도=지하주차장에 '상자더미' 부천터미널 소풍 '안전불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지자체로부터 해당 문제와 관련해 불과 4개월 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고객의 안전을 뒤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차장 방화문 등에 물품 쌓아둬
소방서·市 '시정조치' 명령 불구
예방 미흡… "안전 뒷전" 비판 커
28일 부천소방서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해 12월 부천터미널 소풍 지하 1층 주차장의 방화문과 비상계단 전면 등에 물품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같은 기간 현장점검에 나선 부천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지자체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전달해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소풍의 부실한 소방관리 문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장 확인 후 이같이 조처했다.
하지만 이처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지난달 화재로 직원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음에도 여전히 소풍의 화재 예방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객 A씨는 "대형복합쇼핑몰이 돈벌이에 급급해 고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문제가 확인되면 조처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도 "주차장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터미널 소풍 관리센터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상 지하 1층은 주차장이므로 물건 보관이 안 되는 건 맞다"면서 "불법은 맞지만 종합상가 여건상 물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주차장 방화문 등에 물품 쌓아둬
소방서·市 '시정조치' 명령 불구
예방 미흡… "안전 뒷전" 비판 커
28일 부천소방서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해 12월 부천터미널 소풍 지하 1층 주차장의 방화문과 비상계단 전면 등에 물품을 쌓아둔 사실을 확인,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같은 기간 현장점검에 나선 부천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지자체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전달해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소풍의 부실한 소방관리 문제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장 확인 후 이같이 조처했다.
하지만 이처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지난달 화재로 직원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음에도 여전히 소풍의 화재 예방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객 A씨는 "대형복합쇼핑몰이 돈벌이에 급급해 고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문제가 확인되면 조처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도 "주차장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터미널 소풍 관리센터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상 지하 1층은 주차장이므로 물건 보관이 안 되는 건 맞다"면서 "불법은 맞지만 종합상가 여건상 물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