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의 고의성(1월 17일자 7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혐의 부인'… 공소사실 특정 여부로 갈리나)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사건 3차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살해 고의성을 밝혀낼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 사망 시각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날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담겼다.
검찰, 반감기 역산 사망시각 추정
급성 중독 원인·비흡연 사실 '강조'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승인
검찰 측은 니코틴 반감기를 역산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추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부검의와 이정빈 가천대학교 교수 감정서 내용 등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정빈 교수의 감정서를 보면 니코틴은 경구로 투여했을 경우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65분"이라며 "소방 출동 시각인 당일 오전 7시33분께 피해자 전신이 굳어 있을 정도면 사망 일시는 지난해 5월27일 이른 새벽일 것이라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부검의 면담 결과, 피해자 위 안에 흰 죽과 물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국 피해자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며 "부검의 의견서에도 '피의자가 준 물을 마신 직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흡연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카드 내역을 토대로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구매 내역이 없다"며 "휴대폰에도 피해자가 흡연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직장 동료들과 문답 질의를 통해 피해자가 평소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거 목록에 대한 입장을 의견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5월26일 이른 아침 배우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그해 6월7일 남편 명의인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범행이 언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음 재판은 4월25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