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을 맡으면서 생기는 환경 피해를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로 인정하고 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9년 기준 인천지역 전력 초과 생산비율(신재생에너지 제외)은 2.54로 충남(2.5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인천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의 254%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천과 충남의 전력 초과 생산 비율은 3위 강원(1.95)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며 다른 지역을 위한 전력 생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반면 서울의 초과 전력 생산 비율은 0.03으로 필요한 전력의 3% 정도만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경기도 비율은 0.59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쓰는 전력의 상당량은 인천에서 공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를 포함해 화력발전소 5개가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시가 정부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하는 이유다.
전력초과생산 2.54로 '전국 2번째'
서울 0.03·경기 0.59로 상당량 공급
화력발전소 5곳 미세먼지 등 오염
인천시는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행정적으로도 큰 비용을 쓰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부터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수력발전(1kwh당 2원)이나 원자력발전(1kwh당 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전력 초과 생산 보전 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력 초과 생산에 따른 환경보호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발전시설 입지와 전력 초과 생산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해 지자체의 환경 피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의 초과 생산 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 반영하거나 지자체가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재정부담 정부 미인정 지적
인천연 "보통교부세 환경비용 반영"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2010년 1천277억원에서 2021년 7천543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재정부족액 또한 2010년 1천583억원에서 2021년 1조220억원으로 늘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2020년 기준 인천시 세출에서 환경보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울산(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오염 원인자에 대한 불이익이 제대로 이뤄져야 청정한 대기와 발전소 입지 측면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보장될 것"이라며 "전력 초과 생산으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해 보통교부세로 보상하는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