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2.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선거운동기간은 5월 19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화) 밤 12시까지 입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5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5.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3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2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예) 시장→도지사 출마 : 3월 3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2일까지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