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원 지역에서 '영통소각장 이전 및 대보수' 문제(3월 25일자 5면 보도=[이슈추적] 영통소각장 민원에 골머리 앓는 수원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관리기관인 수원시가 '시설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 등 일부 의견만으로 소각장 운영 연장을 위한 대보수 결정을 내렸다는 300m 이외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관련 법률이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법적 영향 지역 기준을 300m 이내(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로 정해뒀기 때문인데 같은 기준에도 수원과 반대로 서로 소각장을 유치하려 나섰던 지역도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가동 중인 화성지역 공공 소각장(화성그린환경센터, 300t 규모)은 당초 유치 공모가 이뤄진 2003년 5개 마을이 응모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소각장 조성비용이던 1천800억원의 10%(현행법 20%) 규모 만큼 유치지역 편익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별도의 150억원 지원 등과 같은 조건까지 걸렸었기 때문이다.
수원, 도심한복판 조성에 주민 반발
화성은 인근 거주민 적어 환영 의사
여건 고려않고 주민 갈등만 유발
도심 한복판에 소각장이 조성된 수원과 다르게 인근 거주민이 적다 보니 오히려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유치지역에 선정돼 현재 법적 주변영향지역으로서 소각장을 품고 있는 화성 하가등리(봉담읍)와 가재2리(팔탄면) 중 가재2리는 정작 시설로부터 300m 밖에 벗어나 있다.
이천지역 소각장(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300t 규모)은 시설 300m 이내 거주민이 없어 약 1.8㎞ 떨어진 안평3리(호법면) 주민들로 법적 주변영향지역을 정했다. 소각장 조성 예정지 진입로가 없어 새 도로를 조성했는데 그 구간이 안평3리를 지나, 잦은 쓰레기 차량 통행 등 영향이 고려된 결과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여부를 결정하는 '300m 이내 거주민' 기준이 일부 무색하거나 오히려 주민 갈등만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관할 지자체의 주변영향지역 고시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른 범위 조정이 가능하나 해당 조사에서 영향성 입증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꼭 300m 이내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외 지역 주민까지 협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환경상 영향 등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 또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환경상 영향조사 등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