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를 겪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왕정옥)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선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3)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왕정옥)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2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선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수원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3)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뒤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