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는 4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총기류와 화약류, 가스 분사기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 소지자가 해당 기간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 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5월부터 불법 무기류 소지 관련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찾아가 무기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기류와 화약류, 가스 분사기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 소지자가 해당 기간 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 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소지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5월부터 불법 무기류 소지 관련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찾아가 무기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