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또래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5일 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C(23)씨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얼굴에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이 끝난 뒤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도 C씨의 가슴과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C씨가 자신과 친한 여성 유튜버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사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 날 낮 집에 가지 않고 있던 C씨를 찾아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자며 그의 팔을 5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방송 시청자 2명을 속여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