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예인선을 운항하던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9분께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해당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 응하지 않고 운항 항로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보이자, VTS 측은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평택해양경찰서에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해경이 예인선을 검문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81%였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30일 오전 3시 31분께 A씨의 선박을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이동 조치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9분께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해당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 응하지 않고 운항 항로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보이자, VTS 측은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평택해양경찰서에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해경이 예인선을 검문하고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81%였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30일 오전 3시 31분께 A씨의 선박을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이동 조치했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