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해 잠적하자 검찰이 공개 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창수)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도와달라는 그의 요청을 무시한 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 등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독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3개월 뒤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도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잠이 깬 지인에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씨는 A씨가 숨지고 5개월이 지나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2019년 11월 유족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씨 등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했다.
인천지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조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다음 날 예정된 2차 조사 출석에 불응한 뒤 도주해 현재 3개월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지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8)이나 당직실(032-860-4290)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