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오는 6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용 차량도 포함되며 강제 견인도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3회 이상 체납,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업용 차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된다.
영치 번호판은 체납액 정산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5억4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포천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영업용도 포함
입력 2022-03-31 20:38
수정 2022-03-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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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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