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다방·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B(60·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다방 내 밀실에서 3만~6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3월2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4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교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19개, 다방 10개, 전화방 2개, 오피스텔 1개 등이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3월2일부터 15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인천시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알선 업주 11명을 입건한 뒤, 추가 단속을 벌여 업주 23명을 적발했다.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다방 23개를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이외에도 더 많은 퇴폐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B(60·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다방 내 밀실에서 3만~6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3월2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4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교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19개, 다방 10개, 전화방 2개, 오피스텔 1개 등이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3월2일부터 15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인천시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알선 업주 11명을 입건한 뒤, 추가 단속을 벌여 업주 23명을 적발했다.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다방 23개를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이외에도 더 많은 퇴폐 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