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가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재판은 내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지인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재판은 내달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