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 남동구의회 조성민(구월2, 간석2~3)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남동구의원 조례 개정 강조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등 주장도


현재 남동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신청 요건도 까다로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낮추거나 해당 부서가 민원의 심각성을 판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뿐 아니라 담당 부서도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