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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단체장의 경우 4월 중순경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오는 4~6일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광역·기초 의원은 4~8일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후보자 평가에서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선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한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