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관리원에 대한 '일당 최소 6만원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시급 이하 수준 일당을 받고도 투·개표 부실관리 비판만 뒤집어쓰면서 잇따라 '선거사무 보이콧'에 나선 전국 지방공무원들(3월 8일자 2면 보도=경기도 공무원들 '선거업무 보이콧' 확산)을 달래겠다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된 방침이어서 근본적 대책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선거사무에 투입된 '사무원'은 10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4만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 이상인 '관리관'엔 16만원(수당 6만원, 사례금 10만원)의 일당(식대 미포함)을 줬다.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저시급(9천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7천142원(사무원 기준)의 시급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 투입된 사무원들은 부실했던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등에 따른 비판을 선거 현장에서 모두 감당해야 했다.
하루 최소 14시간 근무하는데 법정 최저시급 못 미쳐
경기도 등 지방공무원 노조 '투표업무 부동의' 제출도
선관위, 지급 사례금 6~15만원 인상 '처우개선안' 발표
이번 지선만 한정된 방안… 근본적 대책 요구 계속될 듯
경기도 등 지방공무원 노조 '투표업무 부동의' 제출도
선관위, 지급 사례금 6~15만원 인상 '처우개선안' 발표
이번 지선만 한정된 방안… 근본적 대책 요구 계속될 듯
이에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 시·군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투표업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선거사무 보이콧이 잇따랐고, 결국 선관위가 사례금 인상이라는 처우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사무·관리원에 지급할 사례금을 6~15만원 올릴 계획이다.
먼저 지난 대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진행된 사전투표 둘째 날과 본 투표일에 지급한 하루 15만원의 특별한시사례금(확진자 투표 업무자 지급)을 모든 사무·관리원에 지급한다. 또 확진자 투표가 없는 사전투표 첫째 날도 모든 사무·관리원에 6만원의 특별한시사례금을 줄 예정이다.
점차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별도의 확진자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선거·관리원에 매일 추가 사례금 6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국 지역 선관위는 지난달 27일쯤 받은 이 지침을 조만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해 개선된 처우개선안대로 선거 사무·관리원이 위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잇따르는 지방공무원들의 보이콧을 잠재우고 선거 사무원 등 위촉이 다시 탄력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된 방안이어서 선거사무 관련 지방공무원들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수당 인상이 부동의 분위기를 잠깐 잠재울지 모르지만 선거사무 강제동원, 과한 지방직 위촉비율, 터무니없는 상시적 기본수당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사무·관리원에 지급할 사례금을 6~15만원 올릴 계획이다.
먼저 지난 대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진행된 사전투표 둘째 날과 본 투표일에 지급한 하루 15만원의 특별한시사례금(확진자 투표 업무자 지급)을 모든 사무·관리원에 지급한다. 또 확진자 투표가 없는 사전투표 첫째 날도 모든 사무·관리원에 6만원의 특별한시사례금을 줄 예정이다.
점차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별도의 확진자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선거·관리원에 매일 추가 사례금 6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국 지역 선관위는 지난달 27일쯤 받은 이 지침을 조만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해 개선된 처우개선안대로 선거 사무·관리원이 위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잇따르는 지방공무원들의 보이콧을 잠재우고 선거 사무원 등 위촉이 다시 탄력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된 방안이어서 선거사무 관련 지방공무원들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수당 인상이 부동의 분위기를 잠깐 잠재울지 모르지만 선거사무 강제동원, 과한 지방직 위촉비율, 터무니없는 상시적 기본수당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