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나 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우선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관이 가진 자격을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체계적 기준을 담고 있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 표본의 크기,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적용된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금지'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으로, 여론조사를 빌미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도 있는데,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돕는 반면, 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 과정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변종석 경기도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