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옥길지구의 한 지식산업센터가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분양자들 사이에선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A지식산업센터는 부천시 옥길동 794의3 일원 3만6천여㎡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다. B토건이 시공을 맡은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공장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 중이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A지식산업센터는 부천시 옥길동 794의3 일원 3만6천여㎡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다. B토건이 시공을 맡은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공장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 중이다.
방화구획에 불연 아닌 일반자재로 시공
시, 세부적인 공사 자료 추가제출 요구
입주 한달 전 시공 논란에 분양자 한숨
시, 세부적인 공사 자료 추가제출 요구
입주 한달 전 시공 논란에 분양자 한숨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A지식산업센터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민원이 시에 접수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공사 과정에서 층간 방화구획을 불연 자재가 아닌 일반 자재로 시공하는가 하면 시공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관련법상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 시 틈이 생기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불연 자재로 메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시는 지난달 10일 A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와 감리자, 사용승인검사자를 상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시공사 등은 1차로 관련법에 맞게 시공이 이뤄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부실시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세부적인 공사과정 등이 담긴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A지식산업센터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자 하자로 인해 애꿎은 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자는 "입주도 하기 전에 부실시공 문제가 터져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애초 감독기관이나 감리자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민원은 제기되지도 않았을 텐데,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방화구획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공사 관계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1차 검토는 마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맞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감리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법상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 시 틈이 생기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불연 자재로 메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시는 지난달 10일 A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와 감리자, 사용승인검사자를 상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시공사 등은 1차로 관련법에 맞게 시공이 이뤄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부실시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세부적인 공사과정 등이 담긴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A지식산업센터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자 하자로 인해 애꿎은 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자는 "입주도 하기 전에 부실시공 문제가 터져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애초 감독기관이나 감리자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민원은 제기되지도 않았을 텐데,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방화구획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공사 관계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1차 검토는 마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맞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감리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