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변호인·일반 접견 등이 제한됐던 인천구치소가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민원실 내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제한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재판기일이 다가오거나 재판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왔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한 재소자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재소자들을 시작으로 전파 감염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민원실내 일반접견실 차단막 설치
변호인 접견 제한 없애 전화접견도
재소자 페이스 실드 착용 재판 출정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방역수칙도 완화하고 있어 재소자들의 변호인 접견을 차례대로 정상화하고 있다는 게 인천구치소 설명이다.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접견도 재소자의 이동제한으로 방문접견은 물론 전화접견까지 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전화접견이 허용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재판을 미룰 수 없는 구속 피고인을 우선해 재판에 출석하게 했던 출정업무도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재소자가 페이스 실드(안면 보호 투명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제한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이번 주 중 변호인·일반 접견을 집단감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중증·고위험군 코로나19 확진 재소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반 재소자의 처우는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에 맞춰 예전처럼 차단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 방문해 재소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