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에서 이번 사안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데 대한 법조계 해석은 다양하다. 배심원 의견을 토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배심원들은 법관보다는 온정적인 평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생활, 형편 등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준비기일서 여부 등 논의
"형편 등 온정적 평결 호소 의도"
"섣불리 추측해선 안 돼" 엇갈려
다만 섣불리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추측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동정심이나 재판 끌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일반 형사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고, 취재 요청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수원의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들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