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차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재판 관련 사실들'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은수미 시장을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일 5차 공판(인터넷 보도)이 열렸다.
불구속 기소 재판 관련 페이스북에 글 올려
검찰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주장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검찰 수사 규탄' 입장 밝혀
은수미 시장은 재판과 관련, 6·1 지방선거 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월부터 1주 1회 이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며 크게 3가지를 적었다.
은수미 시장은 먼저 "수십 회에 걸쳐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인들을 심문한 검찰"이라며 "검찰 즉 증인 A씨의 경우 무려 25회 조서가 누락됐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유사한 누락이 있었다. 이처럼 누락시킨 '진술조서'를 검찰이 '수사기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변호인이 제공을 요구했다. 그간 거부하던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수사기록 '열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어 "이는 검찰의 기획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제 반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제공을 거부한 누락된 기록 중 일부가 제게 유리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검찰 실수(?)로 확인한 변호인이 그 내용을 재판정에서 밝히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은 등사(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등사 거부가 형사소송법 상 맞지 않다며 문제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은수미 시장은 두 번째로 "변호사 대동하지 말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검찰"이라며 "검찰 측 증인 B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더니 검찰 측이 화를 내면서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하고 다음에는 '변호인 없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변호인 없이 가서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가 강경하게 그렇다 하니 그런가보다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시장은 세 번째로 "변호인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검찰 측 증인의 진술 번복"이라며 "검찰 측 증인 C씨는 법정 증언 내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검사님이 그런 것 아니냐 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반복했고, 검찰 측 증인 D씨도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며 검찰 진술 때와 달리 증언했다"며 "이에 변호인이 '검찰에서 수차례 진술할 때는 기억이 정확했는데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거냐'고 물었다. 비록 진술 번복이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제게 유리하긴 했지만 변호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검찰의 짜깁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들은 제가 직접 알리도록 하겠다"며 전날 있었던 부정채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언급했다.
은수미 시장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출석한 뒤 11시간여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초 은 시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씨와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은수미 시장은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한 갈래로 시작돼 동일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각자 수사를 하다 보니 두 개로 나뉘었다"면서 "저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저에게 재판 가서 기록을 보라고 하니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저는 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변했다.
검찰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주장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검찰 수사 규탄' 입장 밝혀
은수미 시장은 재판과 관련, 6·1 지방선거 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3월부터 1주 1회 이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며 크게 3가지를 적었다.
은수미 시장은 먼저 "수십 회에 걸쳐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인들을 심문한 검찰"이라며 "검찰 즉 증인 A씨의 경우 무려 25회 조서가 누락됐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유사한 누락이 있었다. 이처럼 누락시킨 '진술조서'를 검찰이 '수사기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변호인이 제공을 요구했다. 그간 거부하던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수사기록 '열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어 "이는 검찰의 기획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제 반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제공을 거부한 누락된 기록 중 일부가 제게 유리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검찰 실수(?)로 확인한 변호인이 그 내용을 재판정에서 밝히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은 등사(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등사 거부가 형사소송법 상 맞지 않다며 문제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은수미 시장은 두 번째로 "변호사 대동하지 말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검찰"이라며 "검찰 측 증인 B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더니 검찰 측이 화를 내면서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하고 다음에는 '변호인 없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변호인 없이 가서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가 강경하게 그렇다 하니 그런가보다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게 불리한 진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시장은 세 번째로 "변호인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검찰 측 증인의 진술 번복"이라며 "검찰 측 증인 C씨는 법정 증언 내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검사님이 그런 것 아니냐 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진술 번복을 반복했고, 검찰 측 증인 D씨도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며 검찰 진술 때와 달리 증언했다"며 "이에 변호인이 '검찰에서 수차례 진술할 때는 기억이 정확했는데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거냐'고 물었다. 비록 진술 번복이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제게 유리하긴 했지만 변호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검찰의 짜깁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들은 제가 직접 알리도록 하겠다"며 전날 있었던 부정채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언급했다.
은수미 시장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 출석한 뒤 11시간여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초 은 시장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씨와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은수미 시장은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한 갈래로 시작돼 동일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각자 수사를 하다 보니 두 개로 나뉘었다"면서 "저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저에게 재판 가서 기록을 보라고 하니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저는 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변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