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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만2천여 조례 청구인들이 지난 4일 시흥시의회 앞에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시흥시의회 사무국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출생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 발급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 출생통보 등 보완 법률 입법 예고
청구인들 "아동보호 공백, 지자체 채워야"

이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및 시·읍·면 장의 직권 출생기록 의무를 신설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만2천여 조례 청구인들은 "2021년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2만2천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로부터 4개월을 꽉 채워 지났다"며 "시흥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검토해 주민청구조례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확인증 조례는 지금껏 국가가 하지 않았던 아동보호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 나가려는 시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진정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