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예비후보?"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는 이미 '국민의힘' 소속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이다. 선관위가 예비후보의 경우 당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출마자가 기재한 대로 표기해 준다는 것인데, 유권자의 혼란을 선관위가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강 변호사의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강 변호사는 제18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현재 그는 재입당을 위해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캠프 담당자가 (국민의힘)입당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선관위 관계자가 국민의힘으로 써도 된다고 해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강 변호사는 당원이 아니다. 원칙상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힘 입당 심사중인 강용석에
예비등록 현황 이미 '국힘' 표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비후보 접수의 경우 당적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로 입후보를 할 때, 정당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등록해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셈이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명부를 기준으로 지지도 조사 등을 하는데, 이럴 경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개인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선관위의 이같은 '오기(誤記)'가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작성한 당적을 바탕으로 먼저 통계시스템에 등록한 뒤 사후에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당적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후보가 아닌 본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당적 여부 등을 확인해 오기의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의종·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