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수원시의 잇따른 하수관거 교체 작업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업체들은 10여 대에 달하는 정화조 차량을 동원해 수원시청사 주변에서 연일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화조 청소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정화조청소업협회 회원 30여명은 5일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을 시작으로 농수산시장사거리와 권선사거리 등을 오가는 차량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원시 관내 하수관로를 합류식(별도 정화조 청소작업 필요)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따라 업계의 분뇨수집량 등이 감소, 경영악화가 초래된다며 시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분뇨수집량에도 수원지역 내 청소업체가 37곳에 달해 폐업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당장 분류식 전환에 따른 분뇨수집량 변화가 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업계를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원시 관내 하수관거 분류식 전환율은 56% 수준인데, 단계별 추가 전환사업당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이로 인한 전환율 증가 역시 5% 수준에 머물러 당장 단기간 내 분뇨수집량이 감소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등 문제로 분류식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청소업체들에 큰 타격을 미칠 상황은 아니지만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 정화조 청소업체들 "하수관거 교체, 지원 필요"
연일 가두시위… 합류→분류식 전환, 분뇨수집량 감소 경영악화 주장
입력 2022-04-05 19:40
수정 2022-04-06 09: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4-06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