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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거치지 않아
슬항리·조항리 등 주민 보호 조치


화성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 주택법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화성조암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 2곳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경도글러벌과 신평디앤씨 등 2곳의 업무대행사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광고 등으로 향후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자치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다.

7일 시에 따르면 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마도면 슬항리에 1천690가구를 짓겠다며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 자치단체의 신고필증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토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조암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도 1천747가구를 짓겠다며 조합설립 필증을 받지 않고 조합원 모집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에 나선 절박한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추진위 측에 가입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명행정으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