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가구 창고에서 소파를 옮기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확인한 결과,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가구 창고 2층에서 A(64)씨가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간이용 승강기를 1층에서 2층으로 이용해 소파를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