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앞서 엇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심의됐지만 시 집행부가 반대하면서 격론 끝에 폐기됐다. 이번 조례는 앞선 개정안에 비해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담았지만 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시의회와 시 간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이 서명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상정에 앞서 입법 예고됐다.
현행 조례는 녹지지역의 경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수도의 경우 지하수, 하수도의 경우는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한선미 의원이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시 집행부가 반대하면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시에 3월 임시회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3월 임시회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은 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의회는 수정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발의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봉규 의원 '상수도 등 일부 조정 축소·세분화' 대표 발의
市는 "난개발·탄천오염" 반대 입장… 시의회와 충돌 예고
한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정봉규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수·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축소·세분화했다.
정 의원은 "제정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정을 최소화해 난개발 방지 우려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도 난개발·탄천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하수도의 경우 상위법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점, 특히 석운동의 경우 하수도관이 일정 부분 설치돼 있지만 2㎞ 미연결 등의 문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녹지지역 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로 허가를 내준 곳이 적지 않다. 석운동의 경우 도로, 상수도가 다 있다. 그런데 공공하수시설 하나를 이유로 안 해준다"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시간만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