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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이현경)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1호 구속 사례
재판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정당
포천시의 철도노선 연장사업 담당과장으로 일한 적 있는 박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