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용인시가 오는 22일부터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둔 만 18세(2004년생)~29세(1992년생)의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7일 지원대상 청년이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관내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최소 20%가 감면되며 중개사무소 재량에 따라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령 보증금 9천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나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의 계약 시 월세 환산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19만2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LAB 홈페이지 등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안내하고 각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