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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11일부터 동네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22.4.1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오는 17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무분별한 방역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뒤 지난 2년 동안 수원지법에서 무단이탈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을 선고한 형사 재판 판결문 32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자가 격리 사유는 본인 확진 외에도 밀접 접촉, 해외 입국 등 다양했다.이들이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한 사유는 무엇일까.

32건 가운데 6건(18%)은 '산책'이었다. 판결문에는 자가 격리 장소 이탈자들이 방문한 장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순위를 따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인근 마트나 주점, 카페, 쇼핑몰 등을 가려고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32건 중 6건 '산책'… 징역 처하기도
면접보러 외출했다가 벌금형 선고


일례로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2020년 7월 1일 자택에서 5~10분 떨어진 산책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시간가량 산책을 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데 이어 그해 9월 5일 또다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산책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는 2020년 8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용인 수지구청 인근을 산책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2020년 7월 15일 일본 교토에서 입국한 지 11일 되던 날 면접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C씨는 벌금 500만원을, 같은해 11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D씨는 친구 집 강아지를 돌보려고 외출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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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0일 수원시 서호저수지 인근 만개한 벚꽃길을 시민들이 거닐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2.4.1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7일 이후 거리두기 해제 예상 속
"관리 자체가 안 돼" 전문가 우려감


이에 더해 감염이 되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업 미팅에 참석하는가 하면, 확진된 줄 알면서도 친구들과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도 다반사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자가격리 기간 중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었다. 무단외출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감수하기에는 손해가 커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다.

직장인 이모(25)씨는 "밤에 휴대폰을 두고 나오면 절대 걸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였다"며 "다 혼자 사는 친구들이었고 사람이 없는 새벽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자가격리 앱 사용도 폐지하며 사실상 확진자가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게 됐다. 재택 방치를 넘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인데, 현재 확진자 수도 결코 적지않다. 일일 확진자 사망자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엔데믹을 준비하겠다는 건 방역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