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출마자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시작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남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월19일, 4월4일 진행된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출마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예비후보 측은 "주광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이동준 씨가 초대돼 축하노래를 불렀다. 이 씨는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인기연예인으로 출판기념회장에 모인 남양주시민들에게 노래를 무료로 들려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이는 선거법 제112조와 113조 위반으로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약용도서관 광장에서 진행된 남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주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예비후보 측은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 출신인 주광덕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시작부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조만간 민주당 8명의 예비후보와 의견을 공유해 성명서 발표와 선관위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는 윤 예비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낭독하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전부인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다.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2014년 3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도지사 출마 회견에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선언을 했지만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이동준 씨를 초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동준 씨 역시 수많은 출판기념회의 일반 초청 문자를 받고 방문했을 뿐"이라면서 "홀 밖 사인회를 하던 상황에 이동준 씨가 자진해 즉흥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부탁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노래 공연을 하게 된 계기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자 노이즈 마케팅하는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최악의 구태정치 모습"이라며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가 아닌, 남양주 미래비전과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게 74만 시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