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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전 시절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김 의원은 나눌래자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19일 조합사무실에서 3천만원을 대출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농협시화옥구지점에 제출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 10일 개최된 총회에서도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소에 회의록을 제출,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나눌래자활협동조합 이사 2명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이사들의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위 각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각 결의의 내용에 비추어 이사들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각 회의록은 적법ㆍ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