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한 때 '대도(大盜)'라고 불리며 미화됐던 조세형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범인 김모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옥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와 김씨는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건장한 체격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선 모습과 달리 조씨는 방청석을 여러 번 곁눈질했고 재판 중에는 긴장한 듯 양손을 모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조세형씨, 법정서 '긴장한 모습'
공범 김씨와 달리 반성문 미제출

조씨는 교도소 동기인 공범 김씨와 지난 1월 용인시 고급 전원 주택에 침입해 합계 2천75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 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그러나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좀도둑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현재까지 김씨는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으나 조씨는 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5월 4일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