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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영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기대가 섞였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7일 시행되었다. 인천지역 기업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산업 현장을 안전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도 기업이 변화하는 제도로 경영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천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유명 로펌 법률가를 초청하여 설명회 등을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에 정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강한 처벌까지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발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재해예방, 사업주·전담조직만이 관심 아닌
全 임직원 안전가이드라인 이행하는게 중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의 기간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사고 건수는 29.1%, 사망자는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산재 사망자가 일부 감소한 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근간은 법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처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모든 사업주라면 누구나 본인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률 내용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현시점에서 자칫하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부각되는 현실만 놓고 본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주나 전담조직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업종·직무별로 세분화된 안전 가이드라인의 안내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위해 업종·직무별 세분화 된 안내 필수
법적 처벌 강도·면책 규정 수정·보완도 필요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처벌 강도나 면책규정 등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형국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요인에 따른 처벌 강도 구분 혹은 면책규정 등을 마련한다면 기업에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로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의 성격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